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지목 ‘대’ 믿고 샀는데 건축 불가, 시청 책임은 없다
대법원 2021두33838
이축권 행사 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건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대지)’로 되어 있어 주택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죠.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과거에 건축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축권’이 이미 행사되어 더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시청은 이축권 행사 후에도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들은 시흥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처분이 적법하다면, 시청 소속 공무원이 이축권이 행사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죠. 지목이 ‘대’로 유지된 탓에 건축이 가능한 줄 알고 비싼 값에 토지를 낙찰받아 손해를 입었으니, 시흥시가 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인 시흥시장과 시흥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어요. 해당 토지는 이미 이축권이 행사되어 법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것이죠. 또한, 공무원에게 토지 지목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지목 변경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며, 시청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시청에 지목 변경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지만, 시청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했어요. 공무원이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일부 배상을 명령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시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2심 판결 부분을 파기했어요. 관련 법령상 공무원에게 지목을 직권으로 변경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법령상 명시적인 ‘작위의무(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관련 법령에 지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었죠. 따라서 공무원이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문제일 뿐, 법령을 위반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