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번 밀리면, 다 갚아도 쫓겨난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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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3번 밀리면, 다 갚아도 쫓겨난다

대법원 2020다255429

상고기각

과거 월세 연체 기록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의 사연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5만 원에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이 있었죠.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갚았어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과거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들어 갱신을 거절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임차인이 나중에 연체액 일부를 갚았더라도, 이미 연체했던 사실 자체가 신뢰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니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은 3기 차임 연체 상태가 발생한 직후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여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맞섰죠. 또한, 계약 당시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었고,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갱신 요구 당시에 연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런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해당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임차인의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며,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상황이다.
  • 과거에 월세를 3개월분 이상 연체한 기록이 있다.
  • 연체된 월세를 나중에 모두 지불하여 현재는 밀린 월세가 없다.
  • 임대인이 과거의 연체 기록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3기 차임 연체 사실에 기반한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