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번의 해킹, 자신에게 보낸 파일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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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번의 해킹, 자신에게 보낸 파일은 무죄

대법원 2022도10173

상고기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했고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계정 정보 등 개인 비밀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이메일과 텔레그램 등으로 총 582회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392회 무단으로 침입했고요. 나아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정 정보 등 비밀을 93회에 걸쳐 빼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 소유의 텔레그램 계정끼리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것은 타인에게 퍼뜨리는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일부 범행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받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백신 프로그램에 탐지된 내역만으로는 자신이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자기 자신에게 악성프로그램을 보낸 4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유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징역 1년 10개월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악성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매하거나 전달받은 적이 있다.
  •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타인에게 보낸 적이 있다.
  •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나 파일을 빼낸 적이 있다.
  • 파일을 백업하거나 테스트할 목적으로 내 계정끼리 파일을 전송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