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주식 샀다가 세금 폭탄,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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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주식 샀다가 세금 폭탄,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연

서울고등법원 2021누42308

원고승

임원의 가족과 회사 간 주식 거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화장품 회사는 자사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다른 비상장 회사의 주식 전부를 50억 원에 사들였어요. 이후 과세관청은 이 주식 취득으로 회사가 해당 비상장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비상장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취득세 등 약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회사는 주식을 판 사람들이 자사 임원의 가족이므로, 자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이번 주식 양수는 특수관계인 집단 내에서 주주만 바뀐 것일 뿐, 전체 집단이 보유한 총 주식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과점주주가 새로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회사가 이번 주식 양수로 인해 해당 비상장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주장하는 특수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과점주주 성립 요건에 해당해요. 따라서 법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임원의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와 주식 양도인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역시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주식을 판 사람들이 회사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이들이 임원과 생계를 같이했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회사와 주식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했어요. 결국, 특수관계인 집단 내의 주식 이전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회사가 최종 승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적이 있다.
  •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회사 임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인 상황이다.
  • 해당 임원과 그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에도 과세 당국으로부터 간주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