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못 받게 된 위로금, 대법원이 뒤집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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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못 받게 된 위로금,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019두61717

상고인용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자, 폐광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

사건 개요

한 광부가 폐광된 탄광에서 근무 중 진폐증을 얻었고,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어요. 그의 배우자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죠. 이후 배우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승계한 기관에 폐광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남편은 폐광된 광산에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했으므로, 유족인 저는 재해위로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받는 '진폐유족연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지급 방식이 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아요. 따라서 기관은 과거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재해위로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관련 법령에는 재해위로금을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원고는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따라서 법령에 명시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이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았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법 개정으로 급여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이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법령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언급한 것은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 지급 자격을 제한하는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죠. 진폐증의 진행 속도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법 개정 전후에 사망 시점이 달라져 위로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에 받던 지원금이나 혜택이 법 개정으로 명칭이나 지급 방식이 변경된 적 있다.
  • 변경된 제도를 이유로 기존에 연계되어 있던 다른 혜택의 지급이 거부된 상황이다.
  • 행정기관이 법규의 문언적 해석만을 고수하며 혜택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법률 개정 시점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령 개정에 따른 급여 명칭 변경 시 기존 수급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