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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베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9도9547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의 결정적 차이점
발가락 교정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전용실시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한 발가락 교정기와 유사한 제품 700개를 만들어 판매했어요.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전용실시권을 가진 실용신안과 디자인권을 가진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판매함으로써,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제품이 피해자 회사의 실용신안 및 디자인과 이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제품에 대해 별도의 디자인권을 등록했으므로 정당한 권리에 따른 판매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제품의 핵심 기술과 전체적인 디자인이 유사하여 권리 침해가 맞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디자인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어요. 실용신안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침해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제품에는 '자가발전 발광부', '향기발산층' 등 일부 구성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죄가 하나의 형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실용신안권 침해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기술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만 성립해요. 일부 구성요소라도 빠져있다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에요. 반면, 디자인권 침해는 세부적인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기술의 핵심만 모방했더라도 일부 구성이 빠졌다면 실용신안권 침해는 아닐 수 있지만, 외관이 비슷하다면 디자인권은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