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는 불법? 대법원, '건축물 중개'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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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는 불법? 대법원, '건축물 중개'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258

벌금

자격 빌려주고 빌려 쓴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의 최종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특별분양에 당첨되어 특정 동·호수까지 배정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중개인들이 순차적으로 개입하여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는데요. 이 과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자격 없이 명의를 빌려 중개한 사람 등 총 5명이 연루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최초 당첨자가 자격 요건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면서 분양권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피고인 B, D)와 명의를 빌려 쓴 무자격자(피고인 C)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무자격 중개인으로 지목된 피고인 C는 분양권 매매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고요.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들 역시 자신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었다면,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따라서 분양권 매매 알선은 명백한 '중개행위'라고 본 것이죠. 결국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주고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적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나눈 적 있다.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명의로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 대상으로 취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의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