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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불법촬영범의 휴대폰, 압수 절차가 운명을 갈랐다
대법원 2019도17142
현행범 체포 시 휴대폰 임의제출, 그 증거능력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2018년 5월 11일, 마지막 범행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때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3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현장에서 체포된 마지막 범행뿐만 아니라,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원된 과거의 불법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어린 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그중 두 자녀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등 어려운 가정 형편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제출한 것을 진정한 의미의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사실상 강제수사인 ‘긴급압수’에 해당하며, 48시간 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았어요. 그 결과,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 증거만으로 기소된 7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어요. 2심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을 하고, 피고인 측이 다투지도 않은 증거의 임의성을 직권으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물건(휴대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심은 현행범 체포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출의 '임의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켜 증거를 수집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