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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의 반전, 10년 만에 진짜 사장을 찾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나11455
형식은 도급, 실질은 고용,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인정
운전기사 A씨는 2007년부터 협력업체 C사에 소속되어 원청업체 B사의 통근버스 운행 등 수송 업무를 수행했어요. 이 협력업체는 B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운영해왔고, B사와 매년 수송업무 도급계약을 갱신했죠. A씨는 형식상 C사 소속이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B사라며 B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협력업체 C사가 독자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B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C사와의 도급계약은 B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위장도급이므로, 자신과 B사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B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직원들처럼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장도급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원청업체 B사는 협력업체 C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된 사업체라고 반박했어요. C사가 소속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독립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B사와 C사 간의 계약은 합법적인 도급계약이며, A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협력업체 C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속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징계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C사의 독립성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A씨와 B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협력업체 C사의 대표들이 모두 B사의 전·현직 직원이었던 점, 수송 업무에 필수적인 차량 등 물적 시설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한 점, B사가 A씨의 채용에 관여하고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어요. C사는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 B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므로, A씨와 B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B사는 A씨에게 미지급된 명절 상여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1,0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협력업체는 원청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법원은 협력업체 대표의 신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 보유 여부, 원청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