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대 후 건물주가 명도소송, 전대인에게 월세 안 줘도 된다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무단 전대 후 건물주가 명도소송, 전대인에게 월세 안 줘도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392

원고일부승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점포 인도를 요구한 경우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원고)은 건물주(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피고)에게 점포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이후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점포 영업은 계속했고, 이에 임차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밀린 월세와 점포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원고의 입장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17개월간 연체했어요. 계약서에 따라 월세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전차인은 점포를 저에게 인도해야 해요.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연체 차임과, 계약 해지 이후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

건물주가 원고(임차인)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원고는 더 이상 저에게 점포를 사용하게 해 줄 권리가 없어요.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 또한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원고는 저에게 보증금에서 일부 연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전차인이 여전히 점포에서 영업하며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와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점포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점포를 사용하게 해 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전차인은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임차인에게 월세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로 한정했어요. 결국 전차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주 동의 없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전대한) 적 있다.
  • 가게를 빌려 쓰는 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
  • 건물주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건물주로부터 직접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 전대인(원래 임차인)이 연체된 월세를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물주의 명도 요구 후 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