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등기, 과징금 폭탄의 극적인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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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등기, 과징금 폭탄의 극적인 반전

서울고등법원 2020누52544

원고승

토지 분할 불가, 장기 미등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사건 개요

1972년, 한 사람은 자신의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자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침범한 부분 약 10평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고, 2016년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2017년에야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자 2018년, 관할 구청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장기 미등기자'라며 82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토지 매수인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 제한 때문에 매수한 토지를 분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토지 매도인이 해당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도 등기를 어렵게 한 요인이라고 밝혔어요. 이러한 사정들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관할 구청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어요. 매수인이 이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매수인이 주장하는 토지 분할의 어려움 등은 등기를 미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령상 제약이 있었더라도, 공유지분등기 등 다른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었고, 등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건축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은 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명백한 '법령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등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수인에게 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하고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적 있다.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
  • 매도인과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 미등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