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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공범은 맞지만, 범죄수익 추징은 안 된다

대법원 2020도2074

상고인용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인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 추징이 파기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했어요. 이 법인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았어요. 이들은 유령 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을 넘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이므로 도박개장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자들과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B를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어요. 대포통장 공급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한 피고인 역시 전체 범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형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얻은 전체 수익 중 피고인의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약 4억 7,893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범이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추징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받은 돈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위한 '비용'일 뿐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제안으로 유령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 적 있다.
  •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넘겨준 적 있다.
  • 통장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적 있다.
  •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상황이다.
  • 범죄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받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의 추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의 성격과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