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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가해자 저격 카톡 프로필, 최종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0노1607
자녀 보호 나선 엄마의 행동,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
자신의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자,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게 했어요. 이후 어머니는 가해 학생에게 직접 경고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학교 복도 등에서 가해 학생에게 "나 D 엄마다. 앞으로 D 건들지 마라"고 말하고, 도서관까지 따라가 지켜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반 학부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을 아는 다른 학부모들이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어머니는 일부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는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아동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라며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명예훼손 혐의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문구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나 구호에 가까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해요. 대법원은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표현이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즉,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SNS 메시지의 '사실 적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