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매매/소유권 등
담보 약속 어기고 다른 곳에 근저당, 이제는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0노1109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뒤집힌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판결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의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회사에 먼저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어요. 결국 투자자는 약속받았던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가 투자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미술품 등 자신의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는 채무자로서 자신의 사무일 뿐, 투자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담보 약속 역시 아파트 전체가 아닌 자신의 지분(80%)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덧붙였어요.
1심과 2심(환송 전)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 행위라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은 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죄는 아니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이에요.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표이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 담보 설정을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 더 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계약 관계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주는 신임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담보 설정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이러한 분쟁은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