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약속 어기고 다른 곳에 근저당, 이제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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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약속 어기고 다른 곳에 근저당, 이제는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0노1109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뒤집힌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판결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의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회사에 먼저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어요. 결국 투자자는 약속받았던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가 투자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미술품 등 자신의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는 채무자로서 자신의 사무일 뿐, 투자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담보 약속 역시 아파트 전체가 아닌 자신의 지분(80%)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환송 전)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 행위라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은 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죄는 아니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이에요.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표이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적 있다.
  • 약속과 달리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다.
  • 채권자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채무자가 담보 약속을 어겨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민사 책임인지 형사 책임인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