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시장, 대법원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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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시장, 대법원서 뒤집힌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노3

선거운동 중 경쟁 후보 비판 발언,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명의 경계

사건 개요

2018년 지방선거에 양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피고인은 경쟁 후보였던 B후보의 재임 시절 행정 미숙으로 인해 ▲▲타이어 공장이 창녕에 건립되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타이어의 창녕 공장 유치는 B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이어 창녕공장 부지 선정이 경쟁 후보 B의 시장 재임 기간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발언의 의미가 모호하며, B후보 재임 전의 행정 미숙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환송 전)은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B후보의 책임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당선이 무효가 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 표현'이며,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B후보의 책임을 직접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는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어요. 모호한 표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운동 기간 중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 있다.
  • 발언 내용에 사실과 평가(의견)가 섞여 있다.
  • 발언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함이 있다.
  •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했다.
  •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명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