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토렌트 파일, 법원은 영상 유포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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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토렌트 파일, 법원은 영상 유포로 봤다

대법원 2019도5283

상고기각

토렌트 파일은 영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부터 약 10개월간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일본 AV’, ‘서양’ 등 5개 게시판에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죠. 이를 통해 사이트 방문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음란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 자체가 아니라 토렌트 파일이라고 주장했어요. 토렌트 파일은 영상의 공유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일 뿐, 음란 영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토렌트 파일이 영상 자체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음란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영상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죠.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음란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게시한 적 있다.
  • 토렌트 파일은 영상 자체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 있다.
  • 운영하는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이트 운영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 있다.
  •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렌트 파일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