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철거 요구, 법원은 '권리남용'이라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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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 철거 요구, 법원은 '권리남용'이라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나307417

원고패

경매로 산 땅 위 공용도로, 소유자의 철거 요구가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경매를 통해 한 임야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30년 이상 주민들과 사찰 방문객들이 이용해 온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었죠. 이 도로는 관할 지자체인 피고 김천시가 1994년경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해오던 길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된 원고는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 김천시는 제 소유의 땅을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도로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원래의 토지 상태로 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해당 도로는 30년 넘게 인근 사찰과 주민들이 이용해 온 유일한 통행로예요. 원고는 경매로 땅을 살 때부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도로를 철거해서 원고가 얻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 주민들이 겪을 고통과 손해는 막대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김천시가 토지를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도로가 오랫동안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公路)'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공로 부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도로 철거 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 토지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 상황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로를 공적인 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해 온 적 있다.
  •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도로가 존재하고 공공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도로를 철거할 경우 내가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불편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유권 행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