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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산재 인정,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18두43330
공사 현장 추락 사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재정립
건축 공사 현장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한 작업자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2.7미터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어요.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공단은 그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 계약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작업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이는 공사업체의 회계 처리상 요구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하청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고 업무 상황을 보고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그는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였고, 함께 일할 팀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며, 보수도 작업 면적당 단가로 계산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작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팀원을 꾸려 작업한 점, 보수가 시공 면적에 따라 결정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원청업체 현장 지시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점, 작업자가 자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도급계약이라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이나 원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할 수 있는 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형식과 무관한 실질적 종속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