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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해외 도박사이트 중계만 했는데,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018도9672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활동과 1억 원대 수익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하부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판'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하위 총판과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장소개설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2015년 5월까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받은 돈 1억 1,500만 원 중 7,500만 원은 빌린 돈이므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중계사이트가 해외 베팅사이트 접속과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시스템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과 범행 기간이 인정되며, 7,500만 원 역시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단순히 '중계'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외 베팅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베팅에 필수적인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 운영 행위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즉, 직접 도박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했다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 시스템 제공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