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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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0도7289

상고기각

음주 직후 운전, 측정 수치와 운전 시점 농도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7년 3월, 술을 마신 직후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어요. 운전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5~10분 뒤에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시각과 호흡 측정 시각이 매우 가까웠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음주 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실제 운전을 하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인 0.059%보다 낮은 0.05% 미만이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음주 직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이 5~10분으로 매우 짧고, 측정 절차가 통상적이었으며, 측정치가 처벌 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유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를 마친 직후 운전하다가 단속된 적 있다.
  • 호흡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후 10분 이내인 상황이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 단속 당시 경찰이 보기에 얼굴이 붉거나 취한 기색이 있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