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용역비 삭감 시도, 대법원의 제동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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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용역비 삭감 시도, 대법원의 제동

대법원 2018다259145

상고인용

소급감정 할증률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감정평가법인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의뢰받았어요. 사업 시행자는 이미 체결한 1차 계약과 별도로, 평가 기준시점을 과거로 변경한 2차 감정평가를 추가로 요청했어요. 감정평가법인은 2차 감정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사업 시행자가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감정평가법인은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2차 감정평가계약에 따라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평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에 명시된 용역비 약 1억 8,48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 시행자는 감정평가서 제출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설령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더라도 평가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지연가산금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용역비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계약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해야만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주장하는 손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용역비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수수료 산정 시 '소급감정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심보다 감액된 약 1억 2,3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감정평가 보수 기준을 다시 해석하며, 이 사건은 소급감정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감정평가법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감정평가 등 전문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이미 완료된 평가에 대해 기준시점 변경 등 추가 업무를 요청한 상황이다.
  • 용역 결과물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 용역 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의뢰인의 자료 제공 지연 등 협력의무 불이행이 있었다.
  • 용역비 산정 시 할증 또는 할인 규정 적용에 대해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급감정 할증률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