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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판결, 설치기사는 근로자다
대법원 2019두50168
업무용 차량·도구 직접 구매해도 근로자로 인정된 이유
위성방송 상품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소속의 한 설치기사가 있었어요. 그는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죠. 공단은 처음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가, 심사청구를 거쳐 입장을 바꿔 요양을 승인했어요. 이에 회사는 기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 측은 설치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했어요. 기사 스스로 고객과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장비도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또한, 회사는 기사에게 고정급이 아닌 설치 건수와 영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설치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가 업무 배정과 평가 등을 통해 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기사가 업무 중 입은 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요양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계약서가 없고, 기사가 스스로 업무 시간을 조율하며, 자신의 차량과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독립 사업자로 본 것이죠. 따라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가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하고 기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고객 만족도 평가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부과한 점, 정기적인 기술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보수 중 일부가 가입자 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도 근로자성의 근거로 보았죠.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에요. 법원은 계약서가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대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PDA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업무 과정을 관리·감독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았어요. 즉, 형식적인 독립 사업자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