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인 48명, 재건축 조합설립 무효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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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 48명, 재건축 조합설립 무효된 이유

대법원 2019두46763

상고기각

등기부상 공유라도 실질적 구분소유라면 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건 개요

한 재건축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 건물을 문제 삼은 사건이에요. 이 상가는 등기부상 48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은 이 48명을 대표하는 1명의 소유자로 간주하고, 상가 소유주들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관할 구청은 이를 승인했어요. 이에 상가 소유주들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저희는 등기부상만 공유자일 뿐, 실제로는 각자 특정 상가 호실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저희는 48명의 개별 '구분소유자'로 봐야 해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저희 상가처럼 구분소유자가 5명을 넘는 건물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조합은 이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관할 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등기부상 해당 상가는 48명의 공유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관련 법령은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대표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상가의 소유자는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5인 이하이므로 각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설령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상가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해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봐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이 신축 분양될 때부터 각 호실이 특정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사용되어 왔다면 실질은 '구분소유'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상가의 소유자는 1명이 아닌 48명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은 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결국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소유자들이 나중에 동의서를 낸 것은 매도청구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을 뿐, 기존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과 공유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수익한 적 있다.
  • 재건축 조합이 우리 건물을 공유물로 보고 대표자 1인의 동의만 받거나, 동의를 아예 구하지 않은 상황이다.
  • 등기부상 공유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1명에게만 인정하려 한다.
  • 각자 독립된 점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이 있다.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등기부상 공유인 건물의 실질적 소유관계(구분소유적 공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