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유족연금 기본권, 5년 지나도 소멸 안 된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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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유족연금 기본권, 5년 지나도 소멸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8987

원고승

선순위자 사망/재혼 후 이전된 유족연금,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건 개요

1992년 순직한 군인의 부모가 청구인인 사건이에요. 군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2006년 재혼해 수급권을 잃었고, 이후 아들이 18세가 된 2009년까지 수급권을 가졌어요. 다음 순위인 부모는 2016년에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신청했죠. 하지만 국방부는 부모의 권리가 발생한 2009년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했다며 신청을 거부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순직 군인의 부모는 여러 근거를 들어 국방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먼저, 선순위 유족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권리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설령 시효가 적용되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연금 지급일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배우자의 재혼 사실을 2016년에야 알 수 있었으므로 그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도 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국방부는 법 규정에 따라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어요. 후순위 유족은 선순위 유족의 권리 상실일로부터 5년 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 부모의 권리는 아들의 수급권이 상실된 2009년 10월 22일에 발생했는데, 5년이 훌쩍 지난 2016년에야 신청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부모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아들의 수급권이 상실된 2009년 10월 22일에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권리를 청구했으므로,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에서는 소송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되었고, 어머니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유족연금수급권을 '기본권(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지분권)'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선순위 유족이 연금을 청구해 지급 결정이 나면 '기본권'이 확정되고, 이 기본권 자체는 후순위 유족에게 이전될 때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월별 수급권'은 각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죠. 따라서 부모가 2016년에 청구했더라도, 청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 연령 초과 등으로 권리를 상실한 적 있다.
  • 나는 법률상 다음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연금 이전을 신청했다.
  • 연금 관리 기관으로부터 권리 전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족연금 기본권과 월별 수급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