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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업고시 후 법 개정, 보상금은 새 법 따라야
대법원 2019두32696
영농손실보상금 산정, 사업고시와 보상계획공고 사이 법 개정에 따른 기준 시점의 문제
한 농민이 부산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어요. 사업 계획이 처음 고시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는데, 이후 2013년 4월 영농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이 농민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법 개정 후인 2013년 9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영업손실보상금 약 1,100만 원만 인정했고, 이에 농민은 영농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했으므로 당연히 영농손실보상을 받아야 해요. 보상금은 사업이 처음 고시된 2012년 12월 당시의 법률(구법)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약 7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야 해요. 설령 일부 토지가 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소 6억 3,600만 원은 지급되어야 해요.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불리한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해요.
원고는 특작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영농손실이 아닌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예요. 설령 영농손실보상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상금은 보상계획을 공고한 시점의 법률을 따라야 해요. 개정된 법(신법)의 부칙에는 법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신법에 따르면 실제 소득이 평균 소득의 2배를 넘을 경우 보상금에 상한이 생기므로, 원고의 보상금은 대폭 줄어들어야 해요.
1심 법원은 농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농지의 지력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한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맞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농민의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이미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을 제외하고 약 6억 3,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영농손실보상 대상임은 인정했지만,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률은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시행되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신법 부칙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이었죠. 신법에 따라 보상금 상한 규정을 적용하자 보상액은 약 1억 380만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 개정 부칙에 ‘규칙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된 이상, 사업인정고시가 먼저 있었더라도 보상계획 공고 시점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법이 개정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농민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와 보상계획공고 사이에 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개정된 법률의 부칙 규정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어요. 부칙에서 ‘법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면, 사업인정고시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보상계획 공고 시점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보상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안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 보상금 산정 시 적용 법률의 기준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