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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이웃 협박, 결국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 2023도9192
수도요금 시비로 시작된 시각장애인 이웃 협박과 스토킹 범죄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며 이웃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중증 시각장애인인 한 이웃(피해자 E)이 자신의 수도요금을 대신 내줬다는 이유로, 다른 이웃 모녀(피해자 G, H)와는 그 가족과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죠. 결국 피고인은 이들의 집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다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과 스토킹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한밤중에 시각장애인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다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고, 다른 이웃 모녀에게는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인 것은 맞지만, "다 불 질러 버릴 거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자신의 발언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나 욕설일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 "다 불 질러 버릴 거야"라는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야간에 홀로 사는 시각장애인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리며 욕설한 행위는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에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돼요. 반드시 그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자신의 언행이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협박 및 스토킹 행위의 유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