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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도 소용없다, 스팸문자도 스토킹 처벌 대상
대법원 2018도14610
수신 차단된 236통의 문자, 법원의 '도달' 판단 기준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연락하다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5일간 2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에는 만남을 강요하거나,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여 해당 문자들은 스팸 보관함으로 바로 이동된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교제를 요구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문자를 스팸 처리하여 실제로 보지 않았으므로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한 적이 없으며, 설령 그랬더라도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했더라도 스팸 보관함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법률상 '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낸 문자의 내용과 횟수 등을 볼 때 불안감 유발 및 지속적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도달'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도달'이란 상대방이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즉 휴대전화에 전송되어 스팸함에 보관되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면 '도달'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해도 반복적인 문자 전송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신 차단된 메시지의 법적 '도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