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 허위 고소, 법원은 자백을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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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허위 고소, 법원은 자백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1893

집행유예

민사소송 불리해지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남자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건물을 매수하며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에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 있었죠. 약속된 기간이 지나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남성은 패소했어요. 그러자 남성은 건물 매도인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약정을 숨기고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허위 고소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을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남성은 건물 매매계약과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서 등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2심이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적 있다.
  • 소송 결과를 뒤집거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 적 있다.
  •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기재한 상황이다.
  • 허위 고소로 인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 재판 중 자백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