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자담배 액상 제조,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무허가 전자담배 액상 제조,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9828

상고기각

니코틴 원액에 향료를 섞었을 뿐인데, 담배 무단 제조로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전자담배 회사 한국지사 대표 A와 미국 본사 대표 B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한 뒤, 프로필렌글리콜 등 다른 원료와 배합하여 약 66만 병의 전자담배 액상을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했어요. 생산팀 과장 C와 팀장 D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 행위를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 A와 B를 담배사업법 위반(무허가 담배 제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대표 A에게는 니코틴 원액을 향료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수입한 관세법 위반과, 22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어요. 직원 C와 D는 무허가 담배 제조를 도운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니코틴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료를 섞은 것은 단순 혼합일 뿐 '제조'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과거 다른 전자담배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들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했어요. 더불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명확한 허가 기준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2014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증기로 흡입하는' 형태를 포함시켜 전자담배 액상도 명백히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료를 특정 비율과 기술로 배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은 단순 혼합이 아닌 '제조' 행위라고 보았어요. 법 개정 이후 사업을 하는 이상 위법성을 알았어야 하고, 허가 기준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무허가 제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대표 A에게는 징역 2년, 대표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고,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여 다른 물질과 혼합해 판매한 적 있다.
  • 만든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 단순 혼합이나 소분 작업이므로 '제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법규에 명확한 허가 기준이 없어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담배 제조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