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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직원의 불법 SW 사용, 대법원이 유죄 판결 뒤집은 이유
대법원 2019도10086
누가, 어떻게 불법 복제했는지 불분명했던 공소사실의 문제점
광고대행업을 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무실에서 다수의 불법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견되었어요.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두 회사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기소했어요.
검찰은 먼저 대표들이 직원들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알면서도 업무에 쓰게 했다고 주장했어요(주위적 공소사실). 또한, 설령 몰랐더라도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하여 범행을 도왔다고 보았어요(예비적 공소사실). 이에 따라 행위자인 대표들과,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회사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회사의 대표들은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자신들은 프로그램 구매 기안이 올라오면 결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직원 개개인의 PC 사용 현황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공소장에 범행을 저지른 직원이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들이 불법 복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대표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회사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죠. 2심 법원 역시 대표들의 무죄는 유지했지만, 설치만 되고 실제 업무에 사용된 증거가 없는 일부 프로그램은 유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회사들의 벌금을 7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공소장에 범행을 저지른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직접 불법 복제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을 구해와서 쓴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이렇게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면 피고인인 회사가 제대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을 직접 불법 '복제'하는 행위와, 불법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범행 주체인 직원이 누구인지, 범행 방법이 '복제'인지 '취득 후 이용'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