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끝났는데 압류라니! 1, 2심 뒤집은 대법원의 반전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회생 끝났는데 압류라니! 1, 2심 뒤집은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19다238305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이의 소송, 아무 법원에나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고, 몇 년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회사는 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생 이후 신용도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변제를 못 한 것이에요. 회생계획안에는 변제할 돈이 부족하면 채권자별 변제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갚고, 못 갚은 돈은 다음 해에 우선 변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 채권자만 먼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끝난 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회생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회사가 주장하는 변제 순서 규정은 회사가 돈을 갚을 때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리를 막는 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여러 채권자 중 일부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서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주장하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강제집행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일부 채권자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법원(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밝혔어요. 이 사건의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인데,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관할 법원을 어긴 것이에요. 따라서 대법원은 1, 2심 판결이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 또는 개인 회생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
  •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 채권자가 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시작했다.
  • 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전속관할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