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 다툼으로 사망, 법원은 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동료 간 다툼으로 사망, 법원은 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018다285106

상고인용

직원 간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사건 개요

두 택시기사는 같은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며 차량 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어요. 사건 전날에도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다음 날 새벽 가해 운전기사가 업무를 마치고 회사 대기실로 오자 피해 운전기사가 시비를 걸며 몸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싸움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격해지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복부를 찼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가해 운전기사는 폭행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의 입장

사망한 운전기사의 유족인 딸들은 가해 직원의 사용자인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의 불법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와 시간에 발생했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회사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택시 회사는 해당 싸움이 피해자의 근무 시작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발생했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다툼이므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기사 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배차를 변경하는 등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어요. 싸움의 발단이 업무와 관련된 차량 관리 문제였고, 근무지인 기사 대기실에서 발생했으므로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1심은 50%, 2심은 30%로 제한했어요. 대법원은 회사의 책임 비율 30%는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어요. 과거 경험칙인 만 60세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 변화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적이 있다.
  • 다툼이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지 근처에서 물리적 폭행으로 번졌다.
  • 회사가 직원 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