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받은 산재급여, 거짓말로 들통나 2배 토해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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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받은 산재급여, 거짓말로 들통나 2배 토해내

서울고등법원 2017누86004

항소기각

업무상 재해 주장과 상반되는 병원 진료기록의 증명력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거래처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해 약 10년간 보험급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사고이며, 근로자 신분도 허위였다고 판단했어요. 공단은 기존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남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알선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고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맞아요.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요. 따라서 저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청구인은 사고 당시 어머니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별도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사고 또한 거래처가 아닌 대학교 계단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장난을 치다 넘어진 사적인 사고였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의 2배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청구인이 승소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된 점에 주목하며, 이는 환자 측의 진술 없이는 기록될 수 없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진료기록의 증명력을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재 신청 시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다.
  •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내가 주장하는 사고 장소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고 경위에 대한 나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바뀐 상황이다.
  • 근로자 신분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허위 진술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