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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받은 산재급여, 거짓말로 들통나 2배 토해내
서울고등법원 2017누86004
업무상 재해 주장과 상반되는 병원 진료기록의 증명력
한 남성이 거래처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해 약 10년간 보험급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사고이며, 근로자 신분도 허위였다고 판단했어요. 공단은 기존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남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알선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고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맞아요.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요. 따라서 저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해요.
청구인은 사고 당시 어머니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별도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사고 또한 거래처가 아닌 대학교 계단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장난을 치다 넘어진 사적인 사고였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의 2배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에요.
1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청구인이 승소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된 점에 주목하며, 이는 환자 측의 진술 없이는 기록될 수 없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진료기록의 증명력을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소송에서 '진료기록'이 갖는 증명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의료인이 법적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와 이해관계도 없는 사고 장소를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어요. 특히 사고 직후 응급실 등에서 환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기록은 매우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아요. 따라서 본인의 주장과 진료기록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진료기록의 내용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허위 진술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