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의 상표 선점, 업무방해 아니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대법원 "남의 상표 선점, 업무방해 아니다"

대법원 2017도7236

상고인용

회사에 앙심 품고 벌인 상표권 분쟁의 결말

사건 개요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와 합의 후 사임했지만, 자신이 사기를 당해 부당하게 물러났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회사가 새로운 상호와 로고를 만들어 사용하자, 피고인은 회사가 사용하던 상호와 로고 등을 먼저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했어요. 또한, 회사의 거래처들에 '현 대표이사가 사기 공모에 연루되어 민·형사 소송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현 대표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가 사용하던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등록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하고, 거래처에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현 대표의 명예를 훼손(명예훼손)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현 대표를 모욕(모욕)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을 뿐, 속임수를 쓴 '위계'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내용증명에 적은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거래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사용 의사 없이 회사가 사용할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내용증명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며,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특허청을 속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쟁 중인 상대방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나 로고를 먼저 상표로 출원한 적이 있다.
  • 상표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 상대방의 거래처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
  • 내용증명에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사기꾼'과 같은 경멸적 표현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