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고공농성, 건조물침입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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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고공농성, 건조물침입은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8노15

벌금

업무방해는 유죄, 건조물침입은 무죄로 뒤바뀐 판결

사건 개요

노동조합은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돌입했어요. 노조 간부 2명은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측을 압박할 목적으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현장 내에 건설 중이던 약 60m 높이의 석유정제설비 구조물에 올라가 약 54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리자의 허가 없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60m 높이의 구조물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여 위력으로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농성을 벌인 구조물은 벽이나 지붕이 없는 철골 구조물에 불과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 현장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현장사무실 등 실제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른 한 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아직 신축 중인 철골 구조물은 벽이나 천장이 없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당 구조물이 있는 공사 현장 부지 역시 건조물에 부속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다만, 고공농성으로 공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시위를 한 적 있다.
  •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공사 현장에 들어간 상황이다.
  • 아직 완공되지 않은 철골 구조물 등을 점거한 적 있다.
  •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