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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기 식사 대접,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3796

벌금

기부행위는 무죄, 그러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유죄인 이유

사건 개요

한 마을의 이장이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던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14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약 19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했는데요. 이 자리에 예비후보를 불러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예비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통·리·반의 장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를 주선해 후보자 지지를 유도한 것은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죠. 이후 항소심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식사비를 자신이 모두 낼 생각이 아니었고, 참석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지불했으므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법률 공백' 상태였으므로, 기부행위의 대상인 '당해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아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시점에 이미 기부행위가 성립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 죄의 대상인 '선거인'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해당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파기환송 후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선거운동 제한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다.
  • 통·리·반장 등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직책을 맡고 있다.
  • 식사 자리에 후보자가 직접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도록 주선했다.
  •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상황이다.
  •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구 획정이 불분명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구 획정 공백기 중 선거법 위반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