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허락 받고 지은 건물, 철거 판결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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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허락 받고 지은 건물, 철거 판결 뒤집혔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9375

원고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건물 철거 청구의 부당함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땅을 팔았어요. 건축업자는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한 돈으로 토지 대금을 치르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건축업자는 약속한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어요. 결국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분양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은 정당한 권리 없이 제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저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또한, 제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요. 또한, 집합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 건물 신축을 허락해 놓고 이제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토지 소유권이 없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애초에 건물 신축을 승낙하여 원인을 제공했고, 철거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으면서 피고들에게는 큰 고통을 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결국 대법원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적이 있다.
  • 대지사용권 없이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다.
  •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 건물 철거 외에 토지 사용료 지급 등 다른 해결 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가 실질적인 이익 없이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따른 권리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