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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실수로 부딪혔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17028,2017전도113(병합)
여자화장실 앞 신체접촉, 고의성 부인에도 유죄 선고된 이유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남성이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먼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쌍절곤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며칠 뒤에는 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른 손님의 항의를 받고 나오던 중, 입구에서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커피숍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으며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주점 업무방해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툭 쳤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20초간 추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상 시간은 3~4초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시간 차이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실제보다 시간을 길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으며 3~4초의 짧은 시간에도 범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서 굳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질 이유가 없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장소, 접촉 부위, 불필요한 접촉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부 사소한 불일치나 과장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결국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다면, 피고인의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