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과 가격표, 성매매 업주의 발목을 잡다 | 로톡

성매매

콘돔과 가격표, 성매매 업주의 발목을 잡다

대전지방법원 2019노492

항소기각

합법 마사지 주장 업주와 장소 제공 건물주의 운명

사건 개요

마사지 업소 운영자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밀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했어요. 손님에게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어요. 건물주는 해당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소 운영자가 2018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건물주가 과거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운영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소 운영자는 합법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건물주는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몰랐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성매매 금지' 조항까지 명시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내렸어요. 법원은 가격표에 없는 11만 원이라는 요금, 업소에서 발견된 콘돔, 종업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주에 대해서는 과거 단속 이력을 볼 때 성매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장소를 제공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업소 운영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된 적 있다.
  • 업소 내에서 콘돔 등 성매매와 관련된 물품이 발견되었다.
  • 공식 가격표에 없는 요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
  • 과거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증거를 통한 성매매 혐의 입증과 장소 제공자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