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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언어장애 동료 추행, 법원의 판단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노38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의미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이 리프트를 운행하는 여성 동료를 약 2개월에 걸쳐 총 4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었고, 추행은 주로 두 사람만 있는 리프트 안에서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며 가중처벌을 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아는 체하며 인사하는 의미로 가볍게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어깨 등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일반 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언어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은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면 해당하며, 피해자의 언어장애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였어요. 대법원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기능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에요. 따라서 등록된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