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 동료 추행, 법원의 판단은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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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동료 추행, 법원의 판단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노38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의미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이 리프트를 운행하는 여성 동료를 약 2개월에 걸쳐 총 4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었고, 추행은 주로 두 사람만 있는 리프트 안에서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며 가중처벌을 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아는 체하며 인사하는 의미로 가볍게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어깨 등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반 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언어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은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면 해당하며, 피해자의 언어장애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나 '인사'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가지고 있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