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밑 땅 한 조각, 사용료 받을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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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밑 땅 한 조각,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4524

원고일부승

권리 없는 땅 위 상가 점포, 토지 사용료 계산 방식의 대반전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를 통해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선 여러 필지 중 특정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어요. 피고들은 해당 상가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상인들인데,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은 없었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토지 지분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했어요. 피고들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점포를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죠. 특히, 피고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 토지 사용료 전액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자신들의 점포가 원고의 토지 위에 직접 위치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가건물 전체가 하나의 집합건물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각자 소유한 점포 면적 비율에 따라서만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피고가 사용료 전액을 공동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 토지 사용료 전액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 상가건물이 사실상 각 점포가 구분 소유된 집합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들은 상가 전체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점포가 위치한 특정 필지의 대지만을 점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은 공동 책임이 아닌, 각자 점포 면적에 비례한 개별 책임이라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점포 면적 비율만큼만 계산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 내 특정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대지권)이 없다.
  •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료(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은 상황이다.
  • 소유한 건물이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걸쳐서 지어져 있다.
  • 내 점포가 특정 토지 위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