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경고 무시한 병원, 환자는 식물인간 됐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CT 경고 무시한 병원, 환자는 식물인간 됐다

창원지방법원 2020나586

원고일부승

뇌혈관연축 징후에도 일반병실로, 법원의 최종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환자는 뇌동맥류 파열로 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수술 2주 후 CT 촬영에서 뇌혈관이 좁아지는 합병증인 '뇌혈관연축' 소견이 발견되었지만, 병원은 오히려 다음 날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겼어요. 일반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환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 날 아침에야 2차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병원 측이 CT 촬영으로 뇌혈관연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기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당시 의학 수준에서 뇌혈관연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일부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뇌혈관연축은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고 환자의 기존 질환이 매우 위중했기 때문에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식물인간 상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며, 뇌혈관연축 징후를 확인하고도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긴 것은 명백한 의료상 과실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병원의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이 매우 위중했고 예후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술이나 치료 후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적 있다.
  • 검사 결과상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이다.
  • 의료진의 판단으로 집중 치료가 가능한 곳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후 상태가 악화된 적 있다.
  •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병원 측의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고 생각한다.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병원 측은 기존 질병 탓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