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회사가 망한다 해도 줘야 한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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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 회사가 망한다 해도 줘야 한다

대전고등법원 2018나181,2018나198(병합),2018나204(병합)

원고일부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뺀 노사합의와 신의칙 위반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 개인연금지원금, 복지카드지원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근로자들은 정당하게 재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개인연금, 복지카드비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이 항목들을 임의로 제외하고 각종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 것은 부당해요.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어요.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와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개인연금지원금과 복지카드지원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노사 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 임금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대법원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으로 계산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정적인 비율의 상여금을 받은 적 있다.
  •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아왔다.
  • 회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