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경리직원, 21년간 94억을 빼돌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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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경리직원, 21년간 94억을 빼돌렸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1노3,2022노32(병합)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 법원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해 21년간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설립자와 그가 운영하던 회사, 그리고 그의 딸이 설립하여 사업을 승계한 회사에 이르기까지 총 94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요. 횡령한 돈은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21년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 또는 다른 직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수천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총 9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일부는 회사 경비 지출, 직원 급여 지급, 거래처 대금 결제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먼저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회사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횡령액을 약 94억 원으로 다시 산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그 돈의 일부를 나중에 회사 경비로 사용했더라도, 일단 개인 계좌로 옮겨진 순간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직후 완전히 동일한 금액이 다시 회사 측 계좌로 송금된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적 있다.
  • 개인 카드로 회사 경비를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회사 돈으로 정산한 적 있다.
  • 회사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적 있다.
  • 회사 자금 이체 시, 실제 용도와 다른 내용을 적요란에 기재한 적 있다.
  •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그중 일부를 다시 회사 경비로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