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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방송 중 허위 발언, 7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1829
전 국회의원의 시장 비방 발언, 법원의 명예훼손 인정
한 전직 국회의원이 케이블 TV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그는 생방송 중 한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시의 시장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사이가 나빠진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에 해당 시와 시장은 전직 국회의원과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A시와 시장은 전직 국회의원의 발언이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시의 명예와 시장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발언 당사자인 전직 국회의원과 이를 방송한 방송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전직 국회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과거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것이며, 공직자인 시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맞섰어요. 방송사 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출연자의 발언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진행자가 발언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했으므로 방송사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인 A시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방송사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되었는데, 생방송의 특성상 출연자의 발언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지만 전직 국회의원의 발언 중 '종북 논란 인물에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법원은 이 발언들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직 국회의원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허위로 밝혀지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판단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생방송 중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사전에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제작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