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2m 운전의 대가는 징역 8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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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2m 운전의 대가는 징역 8개월

창원지방법원 2022노879

항소기각

수차례 처벌에도 또다시 운전대 잡은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9년 11월 12일 저녁, 부산의 한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운전했는데요.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만취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있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민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