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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새우의 배신, 결국 실형을 선고받다
창원지방법원 2017노2736
수억 원대 원산지 허위 표시, 동종 전과가 발목 잡은 사건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중국산 건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어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거나, 아예 중국산만 포장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총 109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건새우를 판매했어요.
검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중국산 건새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많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산지 허위 표시는 중대한 범죄이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규모가 클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