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항의하다 중범죄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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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항의하다 중범죄자 된 사연

대구지방법원 2017노5053

항소기각

견인 막으려다 벌어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불법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견인하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운전자는 견인업체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견인을 막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바퀴 아래 설치된 견인장치 '돌리'를 깔고 지나가 장치를 부수고, 차 앞을 막아선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견인장치를 손괴한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 둘째, 마찬가지로 승용차로 직원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견인장치가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을 차로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설령 충격했더라도 직원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해 고의가 아닌 과실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운전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장비 손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직원이 차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차를 진행시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차를 진행시킨 점이 명백하다며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결국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주차 단속이나 견인 조치에 항의한 적 있다.
  •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다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을 움직여 실제 충격이 발생한 상황이다.
  •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재물이 파손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