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행패, 법원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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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행패, 법원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323

여인숙 공갈부터 병원, 은행, 구치소까지 이어진 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인숙에서는 돈이 없다며 주인을 협박해 숙박비를 내지 않았고, 세 곳의 병원과 두 곳의 은행에서는 입원이나 민원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어요.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갈,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여인숙 주인을 겁주어 숙박비 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해요. 또한 여러 병원과 은행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운 것은 위력으로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자신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서, 112 신고 내역, 교도관의 근무보고서 등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