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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성과급·식대도 통상임금? 못 받은 수당, 법원이 찾아줬다
대법원 2017다27366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기준
한 광업소에서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회사가 기본상여금,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연료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2011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미지급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기본상여금,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 측은 해당 수당들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포상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설령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이미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1년 일부 기간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은 각 수당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요. 기본상여금과 연료보조비는 특정 시점 재직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등 추가 조건이 붙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면, 자체성과급과 특수지근무수당, 그리고 중식보조비와 생산성향상독려비의 최소 보장 금액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특수근로수당은 직무에 따라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뒤집었어요. 자체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일 수 있어 고정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어요. 또한, 일급제 근로자의 월정액 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가르는 '고정성'의 의미예요. 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임금이어야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요.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거나, 일정 출근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또한, 대법원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그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와 고정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